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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모 제약회사에 난입, 죽봉 등으로 경비원 등 44명에게 집단으로 무차별 상해를 가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노조원 300여명 중 수석부지부장 등 집행부 2명등 총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남아산경찰서는 박모씨(45)등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4명에 대해 자진출석토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등 2명은 금속노조 충남지부 집행부 임원인자들로, ○○제약(주)의 구조조정 반대ㆍ고용안정 등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2시경 아산시 신창면 소재 ○○제약(주) 사업장에 침입, 회사 직원과 용역경비원 등 44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이들은 얼굴에 먹물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같은 달 29일 오전 11경 사업장을 점거함으로써 총 6억7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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