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업체에 매각대상 내역 업체에 알려줘
안영건기자/한국철도시설공단(KR) 중간 간부급인 이모씨가 폐 레일 등 철강류 수거 협약업체인 현대제철의 매각 대상 내역을 다른 업체에 사전 알려 주는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148만키로(시가 4억원 상당)을 빼돌려 자신이 일하는 공단에 4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공급받은 관련 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쇠고랑을 차게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모씨(만42세.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관리팀 차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2월19일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KR) 재산관리팀 차장으로, 조모씨와 나머지 일당은 고철수집관련업자들로 공단 측에서 폐 레일 등 철강류 매각 처리와 관련, 현대제철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 차장이 현대제철과의 협약내역 및 현대제철로부터 도급 받은 내역을 사전에 알려줘 부당한 이익을 주고 이에 반대급부의 이익을 챙기기로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장은 지난 2006년 9월30일 경 고철업자에게 폐 레일 등 매각 처리를 맡겨 줄 것과 직무를 잘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 차장 계좌로 1천만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뇌물을 교부받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월16일 부터 3월27일까지 현대제철로부터 도급 받은 정당한 폐레일 처리업자가 아님에도 마치 정상적인 폐레일 처리업체인 것처럼 각 지역본부 담당자로부터 폐레일을 반출 받아 협약금액만을 공단에 납입하고 타 업체에 철강류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총148키로(시가 4억원 상당)을 빼돌려 공단에 4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돈을 편취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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