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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디다스 등 국내?외 유명상표를 도용 부착한 의류를 대량으로 유통 판매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7일 대덕구 송촌동 S마을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모씨(48.대전 대덕구 읍내동) 등 2명을 붙잡아 상표법위반(93조)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신씨 등은 국내?외 유명상표인 나이키 등이 부착된 속칭'짝퉁' 점퍼와 츄리닝 등을 서울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에서 대량으로 구입, 10월초순부터 이달 14일까지 대덕구 송촌동 아파트단지에서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이키 등 상표가 부착된 점퍼와 츄리닝 등을 6만원을 받고 판매해 총 880만원 상당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노스페이스 등 총 300여점 시가 56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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