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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철도노조원 5명이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해고자 복직 결의대회'중 청사 內로 진입키 위해 청사 남문 철제문을 발로 찬 뒤 월담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조모씨(33.경기 의왕시 삼동) 등 노조원 5명을 붙잡아 건조물침입(형법319)및 집시법(24조5항 참가자준수사항)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월담 혐의를 부인, 모두 석방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조씨 등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7시경 사이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앞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 하는 집회를 하던 중 철도공사 사장이 면담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대전청사 남문철제문을 밀치고 청사 내로 무단 침입한 노조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것.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이들은 대전서부경찰서 분산 후 시위 월담상황, 현장상황, 시위참가 경위, 주동자, 집행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부인, 불구속 입건 후 모두 석방 귀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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