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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치과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구비하고 3명에게 치아 보철등 무허가 치과 의료 행위를 해 온 40대 남자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박모씨(47.대전 대덕구 오정동)를 붙잡아 핸드피스와 전동모터 등 총 42점을 압수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집행유예에 있는데도 지난 10월10일 오후 3시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에서 임모씨에게 어금니 한 개 아랫이 2개를 발치해 본을 뜬 뒤 그 안에 핸드 피스 등을 이용해 치아 3개를 만들어 의료용 시멘트로 보철해주고 그 댓가로 96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586만을 교부 받는 등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달 불법으로 무면허 치과 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해 왔으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박씨 차량에서 증거물을 압수(의료기구,마취제등)하고 주거지 급습해 긴급체포하는데 성공했으며 추가 범죄 가능성에 촛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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