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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30대 중반의 남자가 20대 여성 다방 종업원에 호감을 느끼던 차에,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빌려달라는 이 여성의 말을 믿고 돈을 차용해주었다 낭패를 당했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오모씨(29.대전 서구 월평동)가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된 김모씨(36.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와 성관계를 갖고 난 뒤 부터 김씨가 호감을 갖가 변제능력 없이3천460만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사기.형법347조1항)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소재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김씨와 성관계를 맺어 호감을 산 후 이를 이용,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2001년 3월 12일 “이전에 근무하던 다방의 선불금을 갚는데 필요하니 2,000만원을 차용해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속여 이를 믿은 김씨로부터 돈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3천4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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