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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학원 적발, 영업정지 135일 단행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석고분말을 컵에 넣어 지문 틀을 제작, 실리콘지문 모형을 만든 뒤 강사와 수강생의 출석사실을 허위로 조작한 천안시 소재 A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리콘지문 모형 제작에 적극 가담한 강사 등 8명을 형사입건하고 A학원에 대해서는 5일부터 135일간 운영정지, 출석사실조작을 한 강사 7명은 6월, 동승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강사 7명은 1월에서 2월의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찰조사결과 학과강사 김씨는 교육생 572명에 대한 학과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미리 제작한 실리콘 지문 모형을 이용,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강사 김모씨 역시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지문을 강사 임모씨의 지문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 교육생 115명에 대한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하고,도로주행강사 조씨는 차량 고장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육사실을 허위로 증명한 혐의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최근 운전학원 불법행위가 고의적이고 지능화되고 있어 지문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중이며 지속적인 현장 위주 지도․단속을 실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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