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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수법이 바뀌고 있다.

코알라코아 2007. 11. 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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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대상에서 경제어려운 여성 상대로 급선회

안영건기자/기존 위장결혼의 경우 국내에서 활동중인 브로커들이 신용불량 등 생활이 어려운 남성만을 골라 "공짜 중국여행을 시켜준다"고 현혹, 중국에서 맞선을 본 후 중국(조선족)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키는 방법으로 자행됐으나 최근들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유흥업소, 식당, 다방 등에 종사하는 국내 여성들에게 접근해 중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결혼중개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남성과 결혼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충남 보령시 거주 이모씨(60세)등 내국인 여성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 여성들은 이혼과 사별 등으로 혼자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브로커로부터 중국 남성과 위장결혼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믿고 혼인신고를 했으나 돈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중국 남성도 국내로 입국치 않아 얼굴도 모르는 외국 남성과 호적상 혼인신고만 돼 있는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

 

아산경찰서 담당형사는 국내 브로커와 중국측 브로커가 연계, 남녀의 맞선을 주선한 후에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미루어 국내 여성이나 중국 남성들 모두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거에는 중국 조선족 동포들을 국내 입국시키는 수단으로 위장결혼이 행해지다가 최근들어 국내 여성과 외국 남성이 허위로 혼인신고하는 형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서장 고학곤)는 최근 결혼중개 브로커를 통해 중국 남성과 위장결혼한 국내 여성 4명을 형사 입건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국내 남성과 중국 여성 사이에 널리 확산되던 위장결혼 수법이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향후 국제범죄에 대비해 강력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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