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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대표 보조금 횡령

코알라코아 2007. 10. 25. 11:52

버스준공영제 취지 무색
대전시로부터 받은 수억원 용도외 사용
 
안영건기자/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시내버스 회사의 운영을 보조해줌으로써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2005년5월7일 이후 현재까지 까지 약 500억원이 투입된 준공영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따라 감독 기관과 시민, 사회단체, 시내버스 회사 경영인 및 관계자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5일 대전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와 관련, 대전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외 사용하고, 회사 자금을 불법으로 배당·횡령한 회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A 시내버스 회사 대표 K모씨(75)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회사 임원 B씨(77세)등 5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K씨등 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업무를 하지 않는 임원을 관리직 직원으로 정상 근무를 하는 것 처럼 직책을 변경한 후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중 관리직 인건비 3천7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같은 회사 임원 B씨를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외 이사로서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신들의 가족을 사외 이사로 선임한 뒤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약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K씨등 6명 역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K씨의 가족에게 허위 급여명세표등을 작성, 매월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약 3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올 6월경 대전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파업기간중 A 시내버스 회사 임원등이 보조금을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3개월간의 수사 끝에 비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5년 7월 4일 이후 횡령한 1억6천여만원과 손해를 가한 1억2천여만원은 대전시에서 지급된 보조금중 적정이윤금이 일부 포함된 금액으로, 적정이윤금은 부채를 갚는 등 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돼야 하는데도 회사 임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구속된 대표 K씨는 준공영제 시행후 지급된 적정이윤금등 1억4천여만원을 임원 및 주주들에게 상여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준공영제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준공영제 시행상 드러난 문제점 중 혐의가 있는 일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