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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빼돌린 관련 공무원 구속

코알라코아 2007. 10. 18. 19:24

공무원 1명 포함 10명 붙잡아, 현재 파악된 금액 4천945만원

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자신이 근무하던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취업 의뢰 차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착지원금을 받도록 해주겠다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등본, 은행통장 등을 받아 자신의 처와 여동생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린 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현직 노동부 공무원 1명 등 총 10명을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이씨는 경기 수원 소재 수원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이 취업현장 확인 없이 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 수원과 분당에 소재한 상가 건물에 처와 동생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으며 자신에게 취업을 의뢰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의료보험 등 보험을 적용시켜주고 정착지원금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등본을 받았다는 것.


이들은 매달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 업체에서 100 ~ 14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통일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소에 있는 총 7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총 4천94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18일 이씨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5년이하의징역)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와 사전공모해 유령업체를 운영한 이씨의 처, 동생 등이 사용한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고용지원금을 나누어 가진 북한이탈주민 등 9명을 불구속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