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차린 뒤 공문발송 하나로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수사2계는 17일 "토지공사에서 발주, 정부출연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보증해 주민생계조합에서 시행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1천100억원 규모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500만원을 가로챈 유령 건설회사 대표 노모씨(52)등 4명을 붙잡아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등은 올 1월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에 유령 건설회사를 차린 뒤 전국의 철거업체들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명의로 “'철거공사 참여 의향서 제출 요구'제하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철거업체 대표 또는 연금관리공단 영업부장으로 행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문을 받고 찾아온 철거업체에게 "행정도시 건설 총 사업규모는 8조3천억원에 이르며 이중 철거 공사는 1천100억원 가량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을 주면 토지공사에서 발주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급보증해 주민생계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만큼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거짓 사업 설명회를 통해 철거업체 대표 권모씨(46·인천거주) 등 2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의 철거공사·분묘이장 등과 관련한 공사의 경우 토지공사에서 주민생계차원에서 주민생계조합에서 설립한 회사에 도급을 주면 그 법인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들 일당들이 마치 생계조합에서 하도급 받은 양 행세한 점에 비추어 토지공사와 주민생계조합과 관련이 있는지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이에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한 철거·분묘이장·건설사업에 각종 이권 단체가 개입해 일부 건설업체를 상대로 빈번히 사기 행각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입수,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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