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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알선조직 일당 무더기 검거

코알라코아 2007. 9. 22. 08:37

중국현지 브로커와 연계한 국내 총책등 53명

안영건기자/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된 위장결혼 알선 조직과 금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위장결혼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위장결혼으로 포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22명을 모집, 위장결혼을 알선한 국내 총책 등, 불법 입출국 사범 53명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국내 총책 김모씨(61.서울 성동구 하왕심리동)등 2명을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박모씨(60세. 대전 중구 정동)와 내외국인 위장결혼자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총책 차모씨(52세)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조사 결과 구속된 국내 총책 김씨는, 4년전 중국여자와 위장결혼, 당시 위장결혼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총책 차 씨로부터 "중국에는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인과 내국인을 국제결혼으로 위장해 입국시켜 주면 전세금 3억4천만원을 마련해 주고 또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역할을 분담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경부터 올 4월까지 중간 모집책 박모씨 등으로부터 대전지역에서 거주하는 희망자 22명을 확보한 후, 중국총책 차모씨에게 연결해 주는 방법으로 위장결혼을 알선, 9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중간 모집책인 박 씨등 3명은 국내총책인 김 씨로부터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혼한 내국인 남녀들을 모집해 오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대전지역에서 거주하는 노동자, 노숙자 등 생활능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접근, 중국 공짜여행을 하고 사례비로 3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 중국인이 입국 후 23년이 지나면 중국인과 합의 이혼이 가능하고 호적정리가 되니까 문제없다며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해당 행정기관(면사무소 등)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게 한 대가로 국내 총책으로부터 1인당 2천3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위장결혼 대상자 이 씨(남, 56세, 대전 동구 성남동)등은 노숙자이거나 직업이 없는 자 등 생활이 어려워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자들로 중국 공짜여행이라는 점과 부수입이 생긴다는 점은 물론 23년 후 이혼하면 호적정리가 된다는 말에 위장결혼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중국 알선책 차 씨에 대하여는 중국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또 다른 위장결혼 알선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