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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모의후 1천135만원 상당 강취
안영건기자/대전둔산경찰서는 지난6월13일 유성구 소재 한 아파트단지앞에서 부녀자를 납치,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을 강도상해및특수강도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지난달6월 중순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Y마을 아파트 11단지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40대부녀자를(렌트차량 카니발에 강제로 태워 얼굴에 쇼핑백을 씌우고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뒤 현금, 귀금속 및 신용카드등을 빼앗아 천안 신부동 소재 현금지급기에서 315만원을 인출하는가 하면 3주의 상해를 가하고 평택 일원에 유기한 20대범인등 5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들은 유흥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는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뺏기로 사전모의한뒤 지인의 차량을 빌리거나, 렌트카를 대여, 마스크와 쇼핑백, 신발주머니, 테이프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경기도 수원에서 또다른 부녀자를 납치해 귀금속, 신용카드등을 빼앗아 445만원을 강취하는등 대전, 수원, 경기 평택 일대에서 5회에 걸쳐 1천135만원상당품을 강절취 한 것으로 수사과정 중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모씨등 5명의 배회처 및 대전, 수원, 경기 평택 일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관련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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