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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된 택시 매입 136억 부당이득 취해

코알라코아 2007. 8. 10. 13:36

전국무대 대포차 유통 일당 검거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을 무대로 대포차 판매와 유통을 해온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대는 택시부활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둔갑돼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뺑소니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보를 입수, 계좌추적과 차량등록원부등 증거를 확보, 1개월간 잠복끝에 총책을 구속하고 판매책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벌이는 한편 알선책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 수배에 나섰다.


경찰에따르면 지난해 6월15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D상사, M상사 등 9개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서울과 대전,광주 등에서 연식이 만료 된 영업용 및 개인택시를 대당 5만원에 매입, 상사 상품으로 차량으로 신규 등록 한 후,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1대당 25만원을 받고 3천408대를 판매해 13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세금포탈여부와 관련해 관할세무서, 대포차량은 관할구청에 통보 조치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