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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신병비관 처리가 살인미수로

코알라코아 2007. 4. 18. 14:32

내연녀 6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안영건기자/자신의 사회 친구 아내와 정을 통하던 중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6층에서 밀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패륜범이 단순 신병비관으로 처리될뻔 했으나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천안경찰서는 18일 김모씨(49세.천안시 원성동)를 지난 17일 오전 9시경 김씨의 집앞에서 붙잡고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4년전 사회생활하면서 알게돼 친구로 지내던 남편 박모씨(49세,건설업)가  일 문제로 자주 집에 못 오는 것을 틈타 박씨의 부인 전모씨(51세.천안시 목천읍)와 3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며 지난 2월 25일 오후 9시30분경 전씨 집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같이 살겠다는 약속을 어겨 이에 앙심을 품고 베란다에 널어놓은 명태를 걷는 전씨를 6층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 지구대에서 단순 신병비관 자살하려한 것으로 범죄혐의 없어 신고종결 처리하려 했으나 지난 4일 순천향병원에서 좌측대퇴골등으로 전치 16주를 받은 전씨(여.피해자)의 오빠 전모씨(56세)가 위 사실을 동생으로부터 듣고 경찰에 신고, 병환이 호전된 전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미장일 관계로 장기간 출타 한 김씨 주거지에서 잠복 중 귀가하다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