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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 교통사고 2억때문에 친딸 납치

코알라코아 2007. 3. 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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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특가법(영리 약취유인등)혐의로 전씨 구속

 

안영건기자/자신의 처가 교통사고로 보험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장인이 양육비 명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착안, 자신의 딸을 데리고 있으면 재판에 승소해 돈을 수령할것이라 오판, 자신의 10살박이 딸을 강제납취한 패륜범이 사건 21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공주경찰서는 지난 2004년 고인이 된 자신의 처 정모씨(44세)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보험회사측과 합의후 보상금 2억원을 장인이 관리하며 딸을 양육하자 돈을 챙길목적으로 병원에서 알게된 일명 브로커인 박모씨(48세.정신지체2급)과 친딸을 납치한 뒤 야산속에서 약 10여마리 개를 풀어놓은 사육장에 21시간 동안 납치한 전씨등 2명에 대해 영리약취유인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결과 전씨는 같은 사망 보상금 2억원을 장인 정모씨(79세)가 관리하자 이를 받을 목적으로 민사소송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데리고 있으면 재판에 승소해 돈을 수령할 수가 있다고 오판,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10살된 딸을 강제로 납치 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등 일당은 지난17일 오전11시30분경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소재 주봉교 근처에서 전모씨 소유 <대전01무****호> 프라이드 베타 승용차를 타고 대기, 학교를 마치고 귀가 하는 10살된 박양을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워 전씨의 집 뒤편 야산에 개를 풀어놓은 사육장에 그녀를 데리고가 전화선 코드를 뽑고, 공범 박씨에게 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도록 설득 감금토록 하는 등 친부로서는 해서는 안될 패륜을 저질러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전씨등은 다음 날 오전8시30분경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기려다가 경찰에 검거, 약 21시간 공포에 떨었던 딸이 외할아버지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편 경찰은 납치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유력한 용의자들의 연고선 등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전씨 등의 주거지 등 관련 동선을 파악해 잠복중 야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차량을 이용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들을 발견해 추적끝에 검거했다.

공주경찰서 관계자는 "다른사람도 아닌 자신의 딸을 돈때문에 납치감금하는 행위는 보통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유아 납치 유괴등의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해본다"고 수사경위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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