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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불법경품낚시터 고개

코알라코아 2007. 2. 23. 16:16


시흥경찰서, 실내낚시터 업주 3명 검거

 

최근 가정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방'을 노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행성 업소가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 pc방 일제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신종 경품낚시터가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시흥시 관내 경품 실내낚시터에 21일 시흥시 대야동 소재 B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입장료 5만원을 받고, 물고기 지느러미에 달려있는 경품권에 따라 최고 금 10돈(8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무허가 경품영업을 한 손모씨(28세, 남)를 사행행위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실내 낚시터 3개소의 업주 3명을 검거했다.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21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신종 경품낚시터가 완전 근절될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영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