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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판매 허위광고 5천여만원 챙겨
인터넷 유명 쇼핑몰 “팝니다! 중고장터 게시판” 등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의 글 게재한뒤 189명을 대상으로 송금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채 사기행각을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구매자 189명을 대상으로 5천690만원을 편취한 양모씨(21세, 남, 주거부정) 등 4명을 22일 안산시 고잔동 소재 J-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양씨 등은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을 터득한뒤 목포, 인천, 안산 등지의 모텔과 PC방을 전전하며 인터넷 쇼핑몰의 중고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의 글을 게재, 구매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화물비는 우리가 부담할테니, 화물택배를 이용해 줄 것"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들은 송모씨(26세, 남) 등 189명으로부터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5천690만원 상당을 은행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시흥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최근 인터넷 사기행각을 벌이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한 끝에 PC방과 모텔 등에 탐문․잠복해 긴급체포했다.
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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