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과 치킨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무인 라면 판매점 등 약 4,800여 곳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기한 준수, 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안전한 식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되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마라탕, 치킨 등 배달음식 전문점뿐 아니라 상주 직원 없이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판매하는 무인매장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1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배달음식점과 무인 판매점 점검 항목 확대
배달음식점의 경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조리장과 식품의 위생 상태, 방충망과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및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한편, 무인 판매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진열 및 보관, 보관온도 준수 여부, 개별 포장된 식품의 분할 판매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같은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해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배달음식과 무인 판매점에 대한 위생 관리 강화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식약처는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에는 마라탕, 양꼬치, 중식,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다양한 음식 카테고리별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인 판매점에 대한 점검도 확대했다. 무인 판매점에서는 라면, 과자, 밀키트, 커피 등 취급 품목이 다양해짐에 따라, 2022년부터 관련 식품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식약처는 배달음식점 약 10,418곳을 점검해 건강진단 미실시와 위생 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 기준 위반으로 50곳을 적발했으며, 무인매장 1,576곳 중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18곳을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들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찾는 배달음식과 무인 판매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