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를 악용한 부당광고와 불법 판매가 성행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와 판매 현황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수험생 영양제를 빙자한 일반식품 광고나 ADHD 치료제 불법 판매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 부당광고 83건 적발
식약처는 수능을 앞둔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등 키워드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는 오픈마켓 30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그중 83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나 과장된 기능성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 영양제’로 홍보하는 일반식품이 37건(44.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성능이 입증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과장된 효과 광고
‘집중력 향상’, ‘뇌세포 보호’ 등 과장된 광고를 통해 제품의 효과를 부풀려 광고하는 사례가 33건(39.8%) 적발되었습니다.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
일부 광고는 ‘치매 예방’, ‘당뇨’, ‘안구건조증’ 등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당광고로 적발된 5건(6.0%)에 해당합니다.
심의 받지 않은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5건(6.0%)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율심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일부 광고는 ‘총명탕’이나 ‘집중력 높이는 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여 3건(3.6%)이 적발되었습니다.
ADHD 치료제 불법 유통 711건 적발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ADHD 치료제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암페타민 계열 약물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당 약물을 불법으로 판매, 알선, 유통하는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문가, 허위 광고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
한림대성심병원 백유진 교수는 수험생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식생활과 적절한 컨디션 관리를 통해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해국 교수는 ADHD 치료제가 정상인에게는 집중력 향상 효과가 없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기마다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에서 광고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안전성에 대해 과신하기보다는, 식약처의 권고 사항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