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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서류 위조한 대출사기단 검거

코알라코아 2008. 10. 18. 02:07

안영건기자/다른 사람 소유의 70억상당의 토지를 담보물권으로해 주민등록증 등 대출신청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하려 한 대출사기단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 박노산)에 따르면 김모씨등 일당들은 주민등록증 위조책, 담보물권 소유주 대역모집책, 담보물권 소유주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대출알선책 등으로 역할분담 뒤, 지난 15일 수원시 소재 ○○은행 내에서 경기 양주시 삼숭동 소재 약 16,893평방미터 (약5100평)의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주 박모씨의 주민등

록증, 지상권설정계약서, 위임장등을 위조, 위조된 대출신청서류를 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토지소유주 인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토지소유주 행세를 한 김씨를 검거, 같이 공모한 일당 4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일당 3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벌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