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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상대 신종 보이스피싱

코알라코아 2008. 10. 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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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사회적 지위가 있는 공무원, 공단 임직원, 국책기관 연구원 등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책,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간 자료가 있는데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직장과 집에 알리겠다”라고 협박, 협박 내용의 사실관계를 떠나 공개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직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16일부터 10월14일 사이 공직자들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약 3,70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9회에 걸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김모씨(61) 등 2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또다른 김모씨(53)를 수배했다.


○ 사건개요
김씨등 3명은 공무원, 공단 임직원, 국책기관 연구원들을 상대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책, 성명,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 범행수법
사회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 구함, 일당 3만원, 학생증 소지자 환영”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통장을 만들게 해 이를 범행에 사용키로 하고 사전에 전국 각 행정기관, 국책기관,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해 성명, 직책, 연락처를 확인하고 범행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연고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 공중전화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범행대상자들이 여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그 장면조차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것처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 사건의 특징
범인 중 김씨는(53) 2002년, 2005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공무원들을  공갈, 갈취한 혐의로 징역1년6월, 징역3년을 선고받아 올해 6월경 만기출소한 자로, 행정기관, 공단 등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자의 직책, 성명, 연락처 등이 공개되어 있어 비교적 접근이 쉽고, 사회적 지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한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알고 이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회선배인 또다른 김씨(61)와 번갈아가며 공중전화로 협박을 하고 수시로 휴대폰과 입금통장을 변경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하였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 향후 수사계획
경찰은 이들의 차량에서 발견된 전국 행정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에 대상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경찰관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압수한 대포통장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피해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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