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건기자/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저층만을 골라 베란다로 침입 후 귀금속 등 수억원 상당을 상습으로 훔쳐 온 일당 2명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고향친구지간인 남모씨(29)와 노모씨(29)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27일 오후 7시40분경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아파트 201호의 열린 베란다로 침입, 김모씨(50세)의 금반지 등 금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8월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대전, 광주, 전북, 충남, 경남, 경기지역 등 6개 시도에서 아파트 저층만을 대상으로 총127회에 걸쳐 약3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절취한 혐의다.
이들은 렌트카를 이용해 전국을 다니며, 초저녁 고속도로 주변 불이 꺼져 있는 아파트 1,2,3층 중 잠겨지지 않은 베란다 유리문으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잡아 당기거나 양쪽으로 벌려 그 틈으로 침입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범행 동기 및 피해금품 사용용도
남씨의 경우 과다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노씨에게 범행을 제의, 훔친 귀금속은 서울․대전 등지에 있는 금은방에 처분해 현금화하고 절취한 현금 등과 같이 유흥비 및 생활비로 탕진했다.
한편 침입 및 절취는 주로 남씨가 맡았으며 공범인 노씨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증거품으로 반지, 팔찌, 귀걸이 등 귀금속 90여점, 달러 등 외국 화폐 40점, 금고, 가방, 저금통 등 160여점을 증거품으로 압수 후 계속 여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담당 형사는 저층 아파트 대부분이 베란다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고 설령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도구 없이 힘을 주어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양쪽으로 벌리면 쉽게 파손되는 등 아파트 방범시설이 허술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저층 아파트 거주자들의 베란다 시정 및 견고한 방범창 설치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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