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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될 전망이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세칭 : 성범죄자 전자발찌법) 제22조에 따라 성폭력범죄자로서 형 집행 중 가석방 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는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 중 올 9월 1일부터 시행된'성범죄자 전자발찌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이 첫 전자발찌 부착자로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명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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