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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일당 18명 붙잡아
평택경찰서는 가짜 유명상표의 등산용 티셔츠를 판매목적으로 대량 제조·보관해온 혐의(상표법 위반)로 ‘A어패럴’ 업주와 종업원 18명을 검거, 업주 B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A어패럴’ 공장에서 미싱 15대 등 제조장비를 갖춰놓고 해외 유명상표인 ‘노스페이스’ 등산용 티셔츠 1만1,100점(정품가 14억4,300만원)을 위조, 제작해 유통목적으로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공장앞 승합차량에 대형 종이박스를 싣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가짜 의류임을 확인하고, 공장에서 150여미터 떨어진 다른 상가건물 지하창고에 보관중이던 가짜 등산용 티셔츠 1만1,100점 전량을 압수했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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