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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부과되는 30% 여성에게

코알라코아 2008. 7. 29. 11:42

최근 사회문제화 되는 유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행위 모방의 주범이 되는 인터넷 등의 공간에서의 음란물유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관 관련, 성인음란 채팅사이트를 운영해오던 40대 남자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기도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29일 음란채팅사이를 운영, 수천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40)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에서 회원들간에 특정부위를 노출하거나 음란대화, 여타 행위 등 음란화상채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실제 음란화상채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혐의 입증자료를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 4월28일부터 이달 초싸지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여성회원 459명과 남성회원 7천399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여성회원과 남성회원의 1:1 화상채팅시 30초에 150원을 남성회원에게 부과시킨 후 해당 요금의 30%를 여성회원에게 주는 방법으로 여성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도록 유도, 약 4천8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화상채팅사이트의 웹서버를 일반 컴퓨터 가전사이트로 등록,  마치 컴퓨터 부품 판매사이트인 것처럼 속여 서버를 임대한 후, 다른 서버임대업체에서 재차 채팅서버, db서버를 임대하여 실제로는 화상채팅사이트를 구성,원격지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


김씨는 여성회원들과 남성회원들의 1:1채팅 중 시간당 부과되는 채팅요금의 30% 및 남성회원이 선물(아이템)등을 하게되면 그 선물 금액에 따라 여성이 사이트로부터 받는 금액도 커지도록 해 여성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체부위를 노출하게 끔 유도하는 방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