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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도방 일반주부 도우미로 공급

코알라코아 2008. 7.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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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부와 대학생 생활정보지 통해 모집

생활정보지에 모집 광고를 낸 뒤 일반 주부 등을 도우미로 유흥업소나 노래방에 불법으로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5일까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보도방 업주 28명과 단란주점, 노래방 업주 59명, 도우미 105명 등 196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불법 보도방들은 무허가 직업소개소 또는 명목상 직업소개소로 등록을 한 후 불법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에 공급해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노래방 도우미 105명 가운데는 가정 주부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과 대학생도 각각 7명과 6명, 중국동포도 7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업주들은 형사 입건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도우미들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도우미를 채용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모두 형사입건과 동시에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도우미들도 형사입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안영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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