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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사이트 3억여원 부당이득취해

코알라코아 2008. 7. 17. 11:30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행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A모씨(34) 등 2명을 검거하고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주기적으로 IP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는 도박사이트 ‘fgame, 매니아, 슈퍼게임’의 가맹점을 개설, 지난 2월중순경부터 6월까지 도박사이트 전단지를 전국 유흥가 주변 주차된 차량에 배포, ‘바둑이, 세븐포커, 맞고’ 등 도박장을 개장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는 것.

이들은 사이트 광고를 위해 이전에 주로 이용한 인터넷 광고의 경우 IP 노출로 경찰에 추적 된다는 것을 알고, 전단지를 제작해 홍보했으며  사이트 운영을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전에 구입 1개월에 한번씩 통장과 대포폰을 교체하는 치밀함을 통해 도박자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고 대포폰으로 상대방과 통화 후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4개월 동안 3억4천여만원의 고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금 계좌와 상담전화 분석으로 도박사이트 사무실 위치 파악,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컴퓨터 3대, 대포폰 7대, 입금통장 4매를 압수했다.

담당 형사는 "최근 인터넷 광고를 통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 집중 단속으로 사이트 운영이 어렵게 되자, 광고용 전단지를 제작 전국 유흥가에 주차된 차량에 배포하는 방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인터넷 도박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과 달리 많은 사람이 한번에 접속해 알 수 없는 상대와 도박을 할 수 있어 가정 및 사무실 등 아무 곳에서나 손쉽게 접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트 본사와 총판, 도박을 한 상습 도박행위자 150여명을 파악,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입건예정이다./안영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