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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사 장애인 추락사고 좌시않겠다"

코알라코아 2008. 7. 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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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수원화서역에서 장애인이 추락사 한 사건에 대해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남부지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철도공사측의 성의없는 답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수원화서역 장애인 추락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결성하고 한국철도공사의 무책임한 답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이후 수원화서역 사건에 대한 공대위의 요구사항이 쟁취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수원화서역 장애인 추락참사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측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수원화서역에서 80대 장애인 이모씨가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추락, 치료를 받던 중 5월 25일에 사망한 것과 관련, 경찰이 이씨의 운전미숙이라고 종결한 데 대해 유가족에게는 가족을 잃은 고통에 이어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
 
공대위측은 2001년 오이도역 추락사, 2002년 발산역 추락사, 올들어 화서역 추락사 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 목숨을 잃었고, 떨어져 다치고 있는데도 한국철도공사는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 또다시 지난 4월 화서역 추락참사로 인해 이씨가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장애인단체를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6월 26일 수도권 남부지사를 항의 방문, 전달한 요구안에 대한 7월 2일 회신한 답변에는 한국철도공사측이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2000년부터 장애 민중들의 목숨을 건 이동권 투쟁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서울특별시 및 대구광역시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장애인 이동의 현실은 아직도 열악하기만 하다며 한국철도공사 관할 역사에는 수동휠체어용인 구형 리프트가 아직도 운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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