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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탈퇴 이유로 집단 폭행 잇따라

코알라코아 2008. 4. 29. 15:12

 

안영건기자/조직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로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29일 한모씨(37)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원 6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한씨등 조직원 9명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관리대상으로 지난해 2월13일 오후 8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한 식당에서 강모씨(37. 대전 중구 용두동)가 조직을 탈퇴한다고 하지 한 씨등이 쇠파이프로 얼굴을 때리는 등 집단 폭행, 안와골 골절(눈주위 뼈가 부러져 안구를 찔러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상태) 등 25주 중상해를 가한 혐의다.

또, 조직 탈퇴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턱을 때려 하악복합골절 등 중상해(9주)를 가한 '신○○파' 추종자 9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광역수사대는 이모씨(28.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직원 8명은 불구속했으며 3명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이씨등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파'추종세력으로, 지난해 11월27일 새벽2시30분경 유모씨(27)가 조직을 탈퇴한다는 이유로 대전 유성소재 “○○룸싸롱”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로 턱을 때려 하악복합골절 등 중상해(9주)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