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건기자/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네이버, 다음, 야후, 네이트, 파란 등 유명 홈페이지에 접속시 메인 화면에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네티즌들에게 눈속임 광고를 노출 시키는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러한 광고 방법을 사용료를 내고 자사 인터넷 광고대행 미끼 상품으로 영세광고주들을 현혹, 모집한 장 모씨(33세, 남, 서울 영등포구)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네티즌혼동야기)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장씨등은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에 화면 중앙에 박스 형태로 나타나는 광고를 보게 되는 ActiveX 프로 그램을 ‘다국어 검색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이란 이름 등으로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0여 제휴사 홈페이지를 통해 총 283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다.
이들은 전화권유판매원 50여명을 고용, 인터넷 배너광고 패키지를 판매 하면서, 광고노출 영역 일부를 사용료를 내고 빌린 후 이를 미끼 상품으로 끼워 넣어, 피해 광고주들에게는 마치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어 제공하는 메인 화면 광고인 것처럼 혼동케 하는 것은 물론 중소 규모 포털사이트에 게재해 준다던 배너광고 조차도 사실은 네티즌의 의사와 무관하게 광고주 사이트를 화면에 강제로 띄우는 방식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세 쇼핑몰 운영자들을 상대로 374명으로 부터 (1인당 330만원가량) 12억원 상당의 광고대행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광고주들은 계약 직후 이상한 점을 감지하여 환불을 요구했지만 ‘이미 포털사이트에 광고대금을 지불해 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거부, 공정 거래위원회 소비자신문고나 모 방송 시사 고발 프로그램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끝내 돈을 돌려 받지 못하자 피해자 카페를 결성 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돈을 들여 광고를 했음에도 매출이 늘지않자 크게 상심, 쇼핑몰 운영을 아예 중단한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포털사이트 관계자들은, 피의자들의 회사를 알지도 못하고, 제휴 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면서, ‘대대행’을 한다고 해서 제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들로 인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피해 대책으로 네티즌들에게는 인터넷 보안 설정을 너무 낮게 하여 두면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과정도 없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도 있다는 점과, 설치여부를 묻더라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만 악성프로그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유사한 방법을 사용, 영세 쇼핑몰 업주들을 상대로 광고대행을 해주 겠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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