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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폭력 지시한 조직폭력배 검거

코알라코아 2008. 4. 14. 13:29

 

안영건기자/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 PC방을 신고한 것으로 오인, 당구장에 인분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14일 김모씨(28.신유성파 행동대원)에 대해 폭력처벌법(상습집단 흉기 등 손괴)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 PC방이 단속되자 박모씨(51.당구장 운영)가 신고한 것으로 오인,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해 지난 2월14일 오후 5시경 박씨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찾아가 흉기로 당구다이 11대를 찢는 등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달 19일 오후 4시 경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인분을 넣은 비닐봉투를 당구장에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 성인 PC방 실 업주인 김씨의 지시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은신처를 기습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