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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납치미수범 지문감식 늦어진 이유

코알라코아 2008. 4. 1. 23:28

안영건기자/일산초등생 납치미수 수사본부는 4월1일 오후 5시, 이씨(41)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브리핑을 통해 추가 수사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씨는 성폭력 행위에 대해 당초 시인했으나 무거운 처벌을 두려워 해 부인해왔으나 경찰이 과거 범죄경력과 범행수법, 3월26일 범행 40분 전인 오후 3시4분경 부터 아파트 내 설치된 CCTV4개소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위해 배회하는 모습이 찍힌 것을 확인, 폭행과 위해를 가한데다 현장 정황상 의도된 범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소지했던 물건이 흉기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노란색 볼펜이다"고 주장해 범행 후 버렸다는 '대화역'주변 쓰레기통 등을 수색했지만 발견치 못해 흉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촬영자료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10년 징역형을 받았으며 95년부터 96년 사이 강남 수서 지역에서 이번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을 강간치상했으며 추가로 2회에 걸쳐 2명에 대해 강간미수죄를 범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2년 전 출소 후 이번 사건외에 성폭행 관련 의심부분과 행적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문채취에 대한 여부에 대해 과학수사팀이 CCTV 자료분석 결과 범행당일 관할지구대 요청을 받고 오후 5시15분부터 22분 경 사이 4층 엘리베이터 외부 버튼에 찍힌 쪽지문 1점을 채취했다며 경찰청에 의뢰경과 1일 이씨 지문으로 판명됐다고 언급하고 지문감식이 늦어진 이유는 쪽지문으로 식별이 어려운 탓에 이씨 검거 이후 십자지문을 채취, 대조해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난 해 12월21일 일산지역내 발생된 유사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할 수 없어 별도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