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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대전지역 일대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보관해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대덕경찰서는 백모씨등 2명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및 안전물안전관리법위반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와 임씨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이달 1일 가지 대전 대덕구 읍내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유사휘발유를 17리터용 한통 당 1만7천원씩 2천108리터, 약 210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17리터용 129통(2,189리터)을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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