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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한 대학교 ‘2008학년도 전기학사편입학’ 영어시험에서 합격을 위해 다른사람에 게 수험표를 교부해주고 필기시험을 대리응시하게 한 20대 남자와 시험을 대리로 치르려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대전둔산경찰서는 홍모씨(30.광명시 하안동) 등 2명에 대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일 불구속 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로, 대학교 ‘2008학년도 전기 학사편입학’ 영어시험에서 홍씨가 합격을 위해 이모씨(26)에게 수험표를 교부해주고 영어시험에 대리로 응시해 줄 것을 부탁, 이씨가 영어시험을 대리로 치르는 방법으로 공정한 시험을 위해 감독․관리하는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해당 대학교의 고발장에 의거 홍씨 등을 상대로 범죄혐의를 추궁하자 시인하고 대리작성 한 편입학시험 답안지가 부합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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