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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탁금, 개인용도로 횡령

코알라코아 2008. 1.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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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건기자/20여년간 수협에서 공제 등 금융업무를 담당하면서 상습적으로 보험예탁금 5억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남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서천경찰서는 30일 이모씨(50.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대해 특경법(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이씨는 1982년 2월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수협 모 지점에서 금융업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1월 12일 조모씨(52)가 처 구모씨 명의로 5억원을 수협에 예치해오자 이를 보관 관리해오던 중 이씨 임의대로 질권설정한 후 대출받은 것 처럼 전산조작을 했으며 이후 2억원을 인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3회에 걸쳐 조씨의 예탁공제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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