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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생 폭력배 일당 검거

코알라코아 2008. 1. 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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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후배 신입생 상습적 폭행

안영건기자/중국에서 유학 온 후배신입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택배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준 뒤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는 등 약1년동안 4천여만원을  횡령한 중국인 유학생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3일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서모군(24) 등 8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서군 등은 중국에서 대전시내 B대학교로 유학 온 대학생들로, 그룹으로 다니며 같은 학교의 후배 중국유학생들을 상대로 “내가 이 학교 ‘ 따거’(큰형님)인데 버릇이 없다. 기강을 세워야겠다”며 상습적으로 폭행, 이에 겁을 먹은 중국유학생들에게 택배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알선해주고 택배회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면 1일 1건당 5,000∼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한 뒤 건네 주는 등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10월경까지 약1년 1개월간 약4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다.
서군등은 지난해 4월 2일 새벽 0시30분경 B대학 기숙사 1층에 유학 온 신입생들 50여명을 한국 유학생활 적응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합시킨 뒤 이에 불참한 오모군과 왕모군을 찾아가 약20여 분간 폭행, 안구 열상,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총11회에 걸쳐서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군림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 군 등은   갓 유학 온 후배 유학생들이 낯선 외국생활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폭행과 협박등으로 위협, 자신들의 말에 쉽게 복종하도록 길을 들인 뒤 내국인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택배회사의 야간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불법으로 알선하고, 피해자들이 적법하게 일할수 없는 유학생 신분으로서 피해를 당하고도 호소할 수 없는 점을 악용,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B대학교 외에도 다른 대학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주고 임금 등을 갈취하는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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