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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경찰관 특강

코알라코아 2007. 12. 28. 22:09

 

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08.1.1 시행)에 조사경찰관 법정증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피고인을 직접 수사한 경찰관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례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상, 대비책의 일환으로 28일 충남지방경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관 대상 현직 판사(현 대전지법)를 초빙하여 법정증언 준비 사항과 증언기술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방경찰청에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찰관 법정증언제도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조사했거나 조사에 참여했던 경찰관도 증언 대상에 포함하고 그 증언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112신고로 현장출동한 뒤 초동조치한 경찰관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당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진술 등 조사내용과 현장상황을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토록 해 경찰관 법정증언의 공판 영향력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변호인은 조사경찰관 증언의 공판정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증언의 신빙성과 신용성에 대한 탄핵을 변론전략으로 삼아 조사경찰관이 강압수사나 수사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언 경찰관에 대해 배타적 신문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경찰관의 사전 준비없는 법정진술이나 미숙한 답변은 무죄선고의 원인이 되거나 형사처벌 위험도 있는만큼 판사로부터 경찰관 대상 법정증언제도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경찰관은 ‘현직판사의 생생한 사례와 증언의 일관성·합리성·구체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법정출석의 부담감이 많이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