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건기자/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벌인 결과 올 한해동안 총 303명을 검거(구속 51명)하면서 전국 1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일가족. 친구 등을 중심으로 보험사기단을 결성, 공모한뒤 가․피해차량을 설정해 놓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99회에 걸쳐 보험금 8억7,819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4개 조직 일당 41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50대 여성인 이모씨(주부,식품위생법 등 전과5범) 등 41명은 조직형 보험사기단을 결성, 2002년 7월경부터 지난해 말까지 천안, 평택, 남양주 등을 무대로,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고의로 충돌하거나, 공모해 가해차량이 피해차량 후미를 고의 충돌하고, 특히 지병중인 다리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왼쪽 다리(발목)을 절단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8억7,819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보험사기단 4개 조직 41명 검거
■ 신체자해형 보험사기 (구속 1명)
박모씨는 평소에 병을 앓고 있던 왼쪽 다리를 고의로 사고 내 보험금을 타내려고 사전 공모했으며 보험금 1억3,939만원을 편취한후, 노씨에게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일가족 보험사기 (구속 3명)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 일가족 8명은 재혼한 가족으로 S생명 등 7개사에 매월 700여만원을 불입하는 생명보험을 가입, 고의로 가족끼리 가.피해 차량을 설정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수법, 자차 사고 등을 빙자로 병원에 장기입원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3억1,097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다.
■ 조직형 보험사기 (구속 4명)
이모씨 등 30명은 교통사고시 오토바이가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 교통법규위반 차량과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가.피해차량 공모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 장기입원시켜 고액의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4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다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최우수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천안서 지능팀 홍대선 경감은 개인실적 부문에서 전국 3위에 올랐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용연)은 이와 같은 보험범죄사기 사건이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예의 주시, 적극적인 첩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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