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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확대 시행

코알라코아 2007. 12.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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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200만원까지 연 2~3%로 저리 융자

 

안영건기자/안산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기존의 3,000만 원 이하 전세입자에서 5,000만 원 이하의 전세입자로 대폭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지원제도는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시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3%의 금리로 15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

 

기존의 경우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최고 2,100만원까지 대출해오던 것을 전세보증금을 5,000만원까지 확대함에 따라 3,500만원까지 대출금이 상향조정된데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1,000만원 추가된 6,000만원까지 상향 조정 됐다.

 

이는 무주택 세입자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전세대출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한데는 그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온 전세보증금에 기인한 것이다.

 

이번 확대시행으로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극소수 주민을 위한 제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구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 한도 상향 조정 외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조건 중 ‘비속’ 추가 및 ‘사실혼’ 관계 금지 규정 마련 및 대출대상 제외자 조건 중 ‘다가구매입임대포함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추가했고 생계유지형 중형이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할 것”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사회복지과(☎ 481-2379)로 문의하거나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iansan.net) “새소식” 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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