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전화금융사기관련 통장 명의대여자도 처벌된다

코알라코아 2007. 12. 14. 18:07

안영건기자/KT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고 속인 뒤 5천만원을 뜯어낸 전화금융사기단들을 대상으로 대포 통장을 매매한 통장 모집책과 명의대여자 등 7명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게됐다.

 

부여경찰서는 14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D약국 등 4개소에서 이모씨(39.서울관악구신림동) 등 7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통장개설자인 양모씨와 이모씨가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박모시 등으로부터 통장 70개를 모집, 각 350만원을 받고 김모씨에게 건네 주고, 김씨는 700만원을 받고 다시 이모씨에게, 이씨는 1천50만원을 받고 '동민'이라는 조선족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경 이모씨(63.여.농업.부여군 석성면)에게 전화금융사기단이 전화를 걸어 KT직원 등을 사칭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는 등의 말로 속여 위 통장으로 1천만원을 이체하게 하는 등 총 7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