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쓴기사

한강수계관리기금 편취한 토지매도인, 감정평가사등 5명 검거

코알라코아 2007. 12. 14. 18:22

안영건기자/경기경찰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활용가치가 전혀 없어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임야를  한강유역환경청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임황조사집계표를 작성하도록 공모,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토지 매도인과 광주지역 산림조합원, 허위로 작성된 임황조사집계표를 근거로 현장확인 없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해준 감정평가사 2명과 허위 감정평가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해 국고 손실을 가한 한강유역환경청 회계담당 공무원등 5명을 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수사과에따르면 서울등 수도권 주민이 낸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변지역 사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매도인, 감정평가사등과  결탁해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조모씨(39.사업)와 박모씨(39.산림조합원)는 2003년4월말 경 조씨 소유의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 1-1번지 임야 23만평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매도신청하면서 입목 대금을 많이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역동 소재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산림조합원 박씨와 공모, 적송(관상수)이 2천89그루 밖에 없었음에도 3만1천64그루가 식재된 것 처럼 허위 임황조사집계표를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17억7천3백만원 상당(매도대금: 39억4천3백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42.감정평가사) 등 2명은 같은해 5월 초순경 허위로 작성된 임황조사집계표를 전달받아 임야 입목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서 입목등기가 되지 않아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적송(관상수)이 2만9천523그루가 있다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혐의다.

이와함께 환경부 공무원인 조모씨(34.6급)의 경우 2004년 4월3일 경기 하남시 망월동 소재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산1-1번지 임야의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회신시 감정평가 수종이 아닌 다른 수종이 감정평가돼 국고 손실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토지 매도인 조씨에게 17억7천3백만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해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울과 수도권 주민이 낸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국고가 낭비된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