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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 '예방만이 최선이다'

코알라코아 2007. 10. 15. 16:40

경기서부지도원, 이수증 소지자 한해 작업수행토록

 

안영건기자/주로 연휴 또는 휴일을 앞두고 발생 60% 이상이 2~5년에 1회 정도

실시하는 임시 및 단시간의 보수․점검이나  청소작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식

사고와 관련,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서부지도원(원장 경창수)은 15일 안산 상

공회의소 강당에서 관내 16개 도금조합 사업주 및 반월,시화공단 폐수처리 시

설 관리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 공간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밀폐공간 작업 발생 원인과 재해사례, 작업자의 안전대책, 산소결

핍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해예방 장비와 사용방법, 대여 안내 등 작업관계

자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경기서부지도원 경창수 원장은 재해자의 대부분이 일용직 이거나 임시직

또는 하청 직원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2명 이상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공통

점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을 갖춘 근

로자만이 밀폐 공간 작업을 수행토록 하는 시스템  보완 장치가 무엇보다 필요

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서부지도원은, 이날 교육을 수료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질식재해 예방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이수증 소지자에 한해서 밀폐 공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자의 작업으로 한 재해 발생 근본 원인을 차단한다는 계획이

다.

 

한편 경기서부지도원은, 지난 6월부터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질식재해 예방 작업수칙 홍보 캠페인과 함께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과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 밀폐공간 작업시 반드시 지켜야할 안전수칙

- 작업전, 작업중 매 15분마다 1회이상, 교대자 작업전, 휴식후 작업 재개시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 작업장은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해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작업자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

- 사고가 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배치

- 동료작업자가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다면 직접구조에 나서지 말고 

관리감독자나 119구조대에 구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