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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위반 집행유예자 구속

코알라코아 2007. 8. 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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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드나들다 보호관찰관에게 덜미 잡혀

 

안영건기자/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일본을 드나들며 교묘하게 보호관찰을 기피해 온 집행유예 대상자 박모씨(남, 30세, 회사원)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28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절도사건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같은 해 7월 재직 중인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일본으로 출국, 일본에 체류하는 동안 우편과 통신으로 자신의 생활을 보고하고 귀국 시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감독 받아오던 중이었다는 것.
 
이에 2006년 말까지 2번의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던 박씨가 올 1월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후 소재불명이 됐고 보호관찰관은 출석요구서와 경고장 등을 발송하고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소재를 지속적으로 탐문하던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출국 신고 없이 올 4월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족들을 통해 대상자가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응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박씨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7월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상자의 신병검거 협조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27일 저녁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대상자의 입국 사실을 통보 받은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신병확보를 위해 추적한 끝에 28일 09시 55분 광명시 소재 부친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대상자를 발견, 구인 조사 후 당일 수원구치소에 유치됐다.

 

이외에도 같은날 오전 11시경 보호관찰 개시 후 10일만에 가출, 야간외출금지명령을 위반하고 폭행과 무면허운전을 한 보호관찰대상자 김모양(여, 17세) 역시 구인, 준수사항 위반사실을 조사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시켰다.

 

한편 안산보호관찰소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의 감독수준을 한층 강화하고 경험이 많은 보호관찰관에게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고위험군전담팀'을 구성, 말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들은 현장지도를 강화하면서 이들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강도 높은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부 대상자들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언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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