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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휘발유 사용자에 50만원 과태료

코알라코아 2007. 8. 17. 11:16

안산시, 법개정 사용자 2명 적발 처벌

 

안영건기자/안산시는 최근 2주간 단원?상록경찰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유사휘발유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 유사휘발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하던 2명을 적발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청 정황훈 에너지담당자는 "연일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명 ‘세녹스’, ‘첨가제’, ‘희석제’ 등을 자동차 연료로 이용하고 있다"며 "법이 개정돼 사용자도 처벌대상이 되는 만큼 유사휘발유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사휘발유 사용자 처벌규정은 지난 7월 28일자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유사휘발유 판매자만 처벌하던 것을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사용자에게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