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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처 납치 감금

코알라코아 2007. 5. 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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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동안 차량으로 납취

 

안영건기자/이혼한 처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미행, 차량으로 납치한 뒤 6시간 감금?상해를 가한 전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유모씨(43세.농업.논산시 대교동)는 도박 빚과 보증채무로 2개월 전 민모씨(37세.여.회사원)와 이혼한 후 민씨가 만나주지 않자 민씨의 차량이 찜질방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 운전하기만을 기다렸다 미행해 지난 17일 자정경 논산시 가야곡면 소재 지방도에서 민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민씨가 내리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 위협한뒤 논산과 전북 완주군 일원을 운행하는 등 약 6시간 감금, 공포심을 느껴 뛰어내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혐의다.

한편 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유씨의 휴대폰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고, 전북 완주군 화산면 일대 반경 약 10km를 수색 하는 등 도주로를 차단한 뒤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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