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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두 번 울리는 유령 쇼핑몰사이트

코알라코아 2007. 4. 10. 09:38


매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증가추세 보여

 

안영건기자/최근 결혼시즌 및 이사철을 앞두고 유령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자제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한뒤 15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경찰청(청장 조용연)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일경 대전시 서구 소재 웹프로그램업체인 (주)J사 등 5개 업체를 통해 타인 명의의 인터넷상 전자제품 유령 쇼핑몰 사기 사이트 9개를 개설한 후,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7대, 대포통장 20개를 이용, 삼성 LCD-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가보다 15%~2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가격 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의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2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박모씨(26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금관리책 백모씨(24세, 특수절도 등 2범)는 지명수배했다.

이처럼 유령쇼핑몰이 등장하는데는 얼굴이 보이지않은채 '선결제, 배송' 이라는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악용, 사기범행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과다경품제공 등에 현혹되기 때문이라는게 수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수사관은 "해당 사이트(판매자)에 대한 신뢰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금융기관과 같이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보관, 물품 배송 완료 확인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일명 에스크로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월15일경 박씨등(26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대출상담, 신용불량자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채팅방을 개설, 허위로 신용불량자를 벗어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고 속여 이모씨(30세) 등 16명으로부터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아낸 후, 이들 명의를 도용, 대전시 서구 소재 웹프로그램업체인 (주)J사 등 5개업체를 통해 인터넷상 전자제품 쇼핑몰 유령사이트 9개를 순차적으로 개설하고,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7대와 대포통장 20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등은 사실상 전자제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가보다 15% ~ 20%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가격 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유인, 전국에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총 2억 3천여만원을 입금받고, 백모씨(24세, 특수절도 3범)를 1일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금관리책으로 고용해 은행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룸등지에서 숙식하면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뒤 수일 간격으로 9번에 걸쳐 사이트를 교체?개설하면서 운영(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전, 익산, 서울, 천안 소재의 웹프로그램 제작 업체 물색)하는 수법으로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개설, 수시로 교체 사용하는 등 용의 주도하게 진행됐다.

 

■인터넷 쇼핑몰사기 현황 및 대책
경찰은 인터넷 쇼핑몰(전자상거래)은 보이지 않는 상대방과 광고, 주문, 운송, 대금결제 등 상거래 전과정을 컴퓨터 네트워크만을 통해 처리하다 보니 유통과정의 축소 및 부대비용의 저렴화로 소비자 가격이 저렴하고, 거래가 편리한 점 등 용이한 점이 있으나 Off-Line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는 달리 사기나 각종 불법거래에 노출되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인 무대로 다수의 피해 발생 가능성과 피해구제의 곤란은 물론 제2의 고객정보 유출 등 다른 특수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터넷 쇼핑몰사기로 접수된 것은 2002년 1만9천395건, 2003년 2만6천875건, 2004년 3만288건, 2005년 3만3천112건, 2006년 2만6천711건으로 매년 인터넷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업체수(거래액)만 보더라도 2002년 2천896개(5조858억9천700만), 2003년 3천358개(7조2억8천100만), 2004년 3천489개(7조6천262만), 2005년 4천355개(11조287억2천900만), 2006년 4천531개(12조964억5천900만)에 이르는 등 인터넷 거래 규모가 상당하니 만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대해 경찰은 가급적 공신력 있는 쇼핑몰을 이용토록 하고 쇼핑몰사이트 거래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먼저 사이트에 게재된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휴대전화번호만 기재된 경우(휴대폰), 현금결제(특정인의 계좌 송금)만을 유도하는 경우, 주문전 제품정보, 물품주문 및 배송, 환불 절차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게시판에 소비자 불만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또는 어떠한 내용도 게재되어 있지 않는 등 사이트 운영이 부실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 20만원이상 물품구매시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신용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인도후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인 결재대금예치제도(일명 에스크로계좌)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유령사이트는 modun7.com ▶ wawa114.com ▶ wawa114c.com ▶ ks365.co.kr▶ kaka1.co.kr ▶ gjmail.co.kr ▶ proh.co.kr ▶ woks.co.kr ▶ ok7979.co.kr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