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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암시 명함형전단지 뿌리뽑는다”

코알라코아 2006. 11. 29. 09:04

아파트․빌라 주차장 등에 배포한 다방업주 등 30명 검거

 

 

 

시흥경찰서(서장 백승엽)는 “성매매예방 및 청소년보호”를 위해 11월 한달간 ‘다방광고용 성매매암시 명함형전단지’(이하 명함형전단지) 배포사범을 척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수사를 벌인끝에 60만부를 압수폐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기간 동안 2006년 8월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다방을  차려놓고 시흥시 정왕동 및 거모동 일대 아파트․다세대빌라 주차장 등에 명함형전단지 200만매 가량을 제작․배포한 다방업주 15명, 정왕동 빌라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문적으로 명함형전단지 150만매 가량을 배포한 배포업자 15명 등 총30명을 검거하고, 명함형전단지 60만부를 압수․폐기했다는 것.
현재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구, 남녀사진, 전화번호를 함께 게재한 광고전단지는 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흥서의 금번 이번 기획수사 이후 그동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명함형전단지가 대부분 사라졌다는 여론이며, 앞으로도 명함형전단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