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남 진주 소재 제조업체 제품에 사용된 원료 부적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료베이스 제품인 ‘에나활성미네랄A’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갑오징어 뼈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경남 진주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주)’에서 생산한 것으로, ‘갑오징어(Sepia esculenta, Sepia officinalis)의 뼈’는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로 분류돼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다음과 같이 표시된 제품으로,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다. 2022.05.13.~05.15. 2022.08.16.~08.18. 2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