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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무죄 판결, 채상병 특검법 필요성 강조

위성곤 의원, 성명서 통해 특검법 재추진 의지 밝혀 박정훈 대령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은 해병대와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부당한 외압에 맞섰던 박 대령의 용기를 인정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정의와 상식이 승리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정훈 대령은 해병의 명예와 군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외압에 맞섰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위 의원은 성명서에서 "제주는 해병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해병대가 지닌 가치를 지키고 군의 명예를 드높인 결..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건실한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 부적격 업체 단속 강화2019년 대비 입찰률 36.2% 감소,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 기여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적격 업체가 확인될 경우 후순위 업체까지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기존 현장 실태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2024년부터 제출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체계로 전환해 더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부적격 건설업체를 차단하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 능력이 부족해 ..

찜질방·목욕탕 불법행위 11건 적발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산지 허위표시 등 집중 단속 결과 드러나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사우나 등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 이번 수사에서는 총 91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미표기 보관(5건) ▲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1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1건) ▲원산지 미표시(1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A시 B업소: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매점에서 커피와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 C시 D업소: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의 식..